자퇴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1달 안으로 귀국해야 하며,
비행기가 없을 시 출국 연장 신청을 출입국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.
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02-940-5014)
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등록금을 환급받고 싶은 학생은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위임장과 대리인의 여권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.
복학 원서
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(Part-time work) 확인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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