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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퍼스 생활

보험안내

보험안내

가입대상

-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

보험료

- 43,490원 (2021.3.1.취득자 기준)

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
유학 (D-2) 최초입국 외국인 등록일
재입국 재입국일
일반연수 (D-4)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
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(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)


※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,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

건강보험 안내 리플릿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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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

033-811-2000 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벡어 상담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