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
-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
보험료
- 43,490원 (2021.3.1.취득자 기준)
체류자격 구분 | 적용시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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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 (D-2) | 최초입국 | 외국인 등록일 |
재입국 | 재입국일 | |
일반연수 (D-4) |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| |
재외동포 유학생 |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(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) |
※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,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
국민건강보험공단
033-811-2000 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벡어 상담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