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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퍼스 생활

비자안내


외국인 등록

대상

대한민국 사증을 취득하여 입국한 후 90일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

시기

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(기간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)

준비서류

- 통합신청서
- 여권
- 비자사본
- 사진 (3.5cm*4.5cm,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)
- 재학증명서
- 체류지입증서류 (기숙사 거주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)
- 수수료 3만원
- 결핵검진확인서 (대사관에 제출 시 면제)

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

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(기간내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)

(1) 신고사항
- 주소지 이전 (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고 가능)
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
- 여권번호, 발급일자와 유효기간
- 학교변경
(2) 준비서류
- 공통서류 : 통합신청서, 외국인등록증, 여권
-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-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(해당자)
-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(해당자)

체류자격 변경

어학연수(D4) → 유학(D2) 자격 변경

본교 학위과정에 입학한 어학연수생은 입학(개강) 전까지 D2자격으로 변경해야 함

준비서류

- 통합신청서
- 표준입학허가서 및 등록금납입증명서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최종학력 인증서류
(입학지원 시 제출한 학력인증 원본 반환 불가, 별도 준비 또는 학교 원본대조필 복사본 제공 가능)
- 국내(한국)은행의 학생본인 명의 20,000USD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
- 어학당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(출석률 포함) 및 어학당 성적증명서 원본
- 사진 (3.5cm*4.5cm,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)
- 수수료 13만원
- 체류지 입증서류(기숙사 거주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)

체류기간 연장

시기

체류기간(비자)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학생 중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학생들은 만료일 전에 반드시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준비서류

- 통합신청서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 (F학점이 있을 경우 “학습부진 사유서” 추가 제출)
- 등록금 납입 증명서
- 재정입증서류 (국내은행 본인명의 “잔고증명서” 10,000USD)
* 총 평균학점과 직전학기의 평균학점이 모두 2.0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(단, F학점 개수에 따라 재정입증서류 요청 가능)
* 정규학기 수료 후 초과학기 이수자는 제출 필수
- 체류지 입증서류 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)
- 수수료 6만원
※ 학기 초과자(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)는 초과학기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
※ 대학원 수료 후 연구등록을 한 경우 수료증명서논문지도교수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
※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※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받을 수 있음

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 허가

대상

외국인 유학생(D2/D4)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함

신청자격

- 직전학기 평점 C(2.0) 이상
- 학부생은 정규학기생만 가능(초과학기, 수료생 불가), 대학원 수료생은 활동 가능
- TOPIK 소지자(학부 1-2학년: 3급이상 / 학부 3학년 이상 및 대학원생: 4급 이상)
※ TOPIK 급수 기준 미충족 시 허용시간 1/2 범위내에서만 허용

허용시간

- 학부생 : 주당 25시간이내, 대학원생 : 주당 35시간 이내
- 학기 중 주말 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

준비서류
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시간제취업 확인서(고용주 및 학교 유학생 담당자 사인 필요)
- 성적증명서
- TOPIK성적표(해당자)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, 근무내용, 근무시간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신청방법

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또는 하이코리아( www. hikorea.go.kr ) 온라인 신청

제한분야

- 산업기밀보호업체, 사행행위 영업장소, 유흥주점 접객원
- 제조업체, 건설업체 및 해당분야 자격요건이 필요한 분야 등(단, TOPIK 4급 이상은 제조업 허가 가능)

위반자 처리

- 1차 적발 시 범칙금 납부 및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- 2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(출국)
※ 단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바로 출국 명령

휴학/복학 비자안내

휴학 관련 비자안내

- 학적변동( 휴학 / 제적 / 자퇴 / 졸업 )이 되면 학생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는 소멸됩니다.
- 학적변동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
-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 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.
- 출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복학 관련 비자안내

- 복학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경우, 본국에서 D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학기 시작 전, 지정된 신청 기간에 복학신청 및 등록금납부 완료 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.
-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후 현지의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합니다.
- 비자신청은 반드시 개강 전에 해야 하고 비자발급 후 가급적 개강전까지 입국해야 합니다.

D2비자발급 필요서류

- 여권
- 표준입학허가서 및 본교 사업자등록증(학교 발급)
- 최종학력 인증서류(학생이 준비)
- 재정능력입증서류(20,000USD 이상) 부모명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입증서류 추가 제출
※ 각 재외공관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졸업 후 체류안내

졸업 후 비자안내

-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생(D2비자 소지자)은 졸업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
- 대학원 진학, 구직,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, 각 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.
-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(항공권 부재 등)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기간 조정 신청 해야 합니다.
-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되며, 향후 한국비자 발급 및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.

유학(D-2) → 구직(D-10)자격 변경

신청대상
-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(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)
- 국내∙외 학사 이상의 학위(학위수여예정자 포함)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
신청방법 :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(1회 6개월 단위로 허가)
- 통합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사진 1매(3.5cm×4.5cm)
- 구직활동계획서
-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,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제출)
- 한국어능력입증서류(TOPIK 또는 KIIP)
기타 안내사항
-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정능력입증서류,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졸업예정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, 학위증(졸업증명서)이 발급된 직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외국인유학생이 국내 유학 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 경우, 구직(D-10)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.
문의 : 1345 (외국인종합안내센터)

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

문의전화 : 1345 (외국인종합안내센터)

- 상담시간 : 평일 9:00 ~ 22:00
- 언어 :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19개 언어 상담 가능

홈페이지 : www.hikorea.go.kr (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지원)

- 방문예약 : 홈페이지 > 방문예약 > 방문예약 신청(비회원) > 여권 또는 등록증 정보 입력 > 방문 지역 및 날짜시간 선택 > 예약 성공 후 해당 날짜에 출입국 방문
- 전자민원 : 홈페이지 > 민원신청 > 전자민원 > 민원선택 > 로그인 > 민원작성 및 서류 첨부 > 결제 > 신청결과 확인
- 체류기간 만료일 조회 : 홈페이지 > 정보조회 > 체류만료일 조회 > 여권정보 입력 > 체류 만료일 확인 가능
- 각종 양식 : 홈페이지 우측 ‘QUICK MENU’ > 민원서식 > 각종 출입국관련 서식 다운로드

위치

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
- 관할지역 : 종로구, 은평구, 중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성북구, 노원구
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64-1 서울글로벌센터 2,3층
- 교통 :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

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(목동)
- 관할지역 : 세종로출장소 관할 제외지역
- 주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21
- 교통 : 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