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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

자비연수

1. 자비연수 학점인정 프로그램 소개

해외 4년제 종합대학의 정규 강좌 및 부설 어학교육기관의 어학 강좌에 수학한 내용을 해외어학연수 학점으로 인정
(2년제 대학 혹은 사설 어학원 인정불가)

2. 지원 자격(모두 만족시 지원가능)

-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자(대학원생 제외)
- 동일 강좌에 대하여 기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지 않는 자
- 외국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정규/어학강좌를 4주 60시간 이상 수강 예정인 자

3. 제출 서류

단기연수 지원신청서 1부

4. 학점인정 방법

학생 스스로 연수계획 확정 후 지원신청서 제출 → 출국 및 수강 → 귀국 → 귀국 후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/성적증명서 제출 → 직후 계절학기에 ‘해외어학연수’(2학점, 일반선택/P) 인정

5. 학점인정 기준

- 연수의 학점인정은 재학 중 통산 2회 4학점(1회 2학점) 이내로 한다.
- 연수기간은 4주 60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연수학점은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직후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한다.
(단, 해당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연수학점인 2학점을 제외하고 4학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)
- 연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정에 포함하며, 성적은 총 평량 평균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