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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 등록 신청서 양식

  • 국제교류팀
  • 2026-02-10
  • 6031

 분할등록 신청 안내

1. 분할등록 신청대상: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부 재학생

2. 분할등록 일정

  . 분할등록 신청기간: 2026.02.11.() - 02.19.()

    ※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분할등록 불가함

  . 1차 등록 기간: 2026.02.23.() - 02.27.() ... (납부금액: 100만원)

  . 2차 등록 기간: 2026.03.23.() - 03.27.() ... (납부금액: 100만원)

  . 3차 등록 기간: 2026.04.20.() - 04.24.() ... (납부금액: 100만원)

  . 4차 등록 기간: 2026.05.18.() - 05.22.() ... (납부금액: 잔액)

3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  . 신청/제출: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또는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(분할등 록신청서)을 수령/출력하여 작성하고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교학팀에 제출

  . 납부금액: 1 100만원을 납부,

    2 100만원을 납부,

    3 100만원을 납부,

    잔액은 2026.05.22.()까지 완납

  . 구비서류

     1) 분할등록신청서(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학과장 경유)

     2) 주민등록등본(보호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)

4. 분할등록 고지서 확인 및 납부 : KLAS에서 분할납부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기간에 가상계좌로 납부

5. 문의사항

전자정보공과대학

940-5101

정책법학대학

940-5561

인공지능융합대학

940-5571~2

경영대학

940-5302

공과대학

940-5601

참빛인재대학

940-8492

자연과학대학

940-5201

자율전공학부

940-8408

인문사회과학대학

940-5785

재무팀

940-5046~7

  ※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: 학생복지팀 940-5033

6. 유의사항

   잔액 납부기한(2026.05.22.())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 반환하지 않으며, 자동으로 직권휴학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(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하며, 자퇴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)

   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.

       (국가장학금은 05월 중 일괄지급)

   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이용희망자는 1회차 자비납부,

       2회차부터 연계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.(학생복지팀 문의)

   재입학생은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