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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ent Life

Announcement

(국/중/베) 2021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(시험) 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

  • 국제교류팀
  • 2021-08-31
  • 1871

 

  • [ 2021학년도 2학기 대면수업(시험) 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 ]

     

    2021학년도 2학기 개강에 앞서 코로나 19 감염 위험 및 혼합수업(대면수업 포함) 실시에 따른 수업 참여 불가자에 대한 불참 인정 사유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     

    교내 구성원들은 발열체크, 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, 학기 중 진행되는 대면 수업에 아래의 인정사유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1. 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 

     

    대면수업(시험) 참여불가 인정 가능 사유

    학생 제출(증빙)

    ① (실험실습실기 등)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

    - 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

    [공통]

    2021-2학기

    대면수업 참여불가

    사유인정

    신청서

    제출

    (첨부양식1)

    ② 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

    수업 기간에 포함된 자

    - 자가격리기간이 명시된 공식문서

    (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인

   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)

    ③ 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

    불가능한 자

    - 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

    ④ 대면수업의 출석인정(공결) 사유에 해당하는 자(조기취업자, 경조사, 병원입원등)

    - 재직증명서, 경조사 · 병원 입원 확인

    서류 등

    ⑤ 등교 후 코로나19 유증상자

    (발열, 호흡기증상, 메스꺼움 등)

    - 보건실 ‘자가격리 통지서’

     

    2. 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

    가. 학생 : 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원에게 E-mail 제출 

    나. 교원 : 신청서 검토 후 후속조치 사항(온라인콘텐츠 업로드 등의 수업참여방법 안내 또는 대체평가 방법 등)을 학생에게 개별 통보       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첨부:  (양식) 2021-2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신청서 및 각 언어 번역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