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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퍼스 생활

공지사항

학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졸업인증제 시행 안내

  • 국제교류팀
  • 2022-11-03
  • 2307

한국어졸업인증제 시행 안내

 

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 13조의 3(졸업요건)에 따라 아래와 같이 '한국어졸업인증제'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▶ 적용대상 : 20202학기 외국인 신·편입생 학생부터 (, 교환학생,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학생은 제외)

 

​ 졸업요건 및 시행 절차

  1) 졸업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이상의 인증서를 대외국제처 국제교류팀에 제출

  2) 인증서 미 제출시 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졸업시험을 시행

  3) 졸업대상자는 반드시 학과 졸업요건 확인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