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졸업인증제 시행 안내
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 13조의 3(졸업요건)에 따라 아래와 같이 '한국어졸업인증제'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▶ 적용대상 : 2020년 2학기 외국인 신·편입생 학생부터 (단, 교환학생,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학생은 제외)
▶ 졸업요건 및 시행 절차
1) 졸업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이상의 인증서를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 제출
2) 인증서 미 제출시 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졸업시험을 시행
3) 졸업대상자는 반드시 학과 졸업요건 확인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