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학부 외국인 유학생 1차 복학신청 안내
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복학신청 방법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복학 신청
안내
가. 신청기간
구분 |
신청 및 서류제출 |
등록금 납부기간 |
표준입학허가서 발급 |
1차 |
2023.12.26.(화)~1.4.(목) |
2024.1.8.(월)~1.12(금) |
등록금 납부 확인 후 3일 소요 |
나. 필요서류 (구글폼 작성 시 스캔하여
첨부)
(필요서류 양식는 구글
드라이버에 포함
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Do7NjLY09eKC93eHvHs00BEhr8zxENb_?usp=drive_link)
1) 복학원서 1부
2) 여권 사본 1부
3) 동의서
4) 본인 또는 부모명의 잔고증명서 사본 1부(20,000,000원 이상)
*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사본 제출
(잔고증명서
원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0 문화관 국제교류팀 114호 02-940-5016으로 국제 우편 발송하셔야 합니다)
다. 신청방법: 구글폼 (https://forms.gle/JtEXS4yeYfE88g3Y8)에서 필요서류 제출
라. 등록금 납부방법 : 가상계좌 (복학신청자에게 추후 안내)
마. 표준입학허가서 발급
: 복학서류와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표준입학허가서와 본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발급하여
이메일로 발송예정.
※ 1차 복학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
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람니다
2. D-2 비자 발급 안내
가. 필요서류(공통)
1) 비자신청서, 여권,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), 수수료
2)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
사본
3) 표준입학허가서
4) 결핵진단서(해당국가에 한함)
5) 최종학력 입증서류 (원본 제출)
6) 재정능력 입증서류(20,000,000원): 대사관에 위조통장 제출 시 비자거절되므로 주의바람
7) 가족관계 입증서류(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)
※ 비자 신청 시 국가 및 관할 공관에 따라
필요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D-2신청 방법
조회 후 신청
※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서류(48시간이내에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바람.